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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채택 청송여고 "학운위 성원 미달"...무효되나
게시물ID : sisa_479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뜻한오후
추천 : 3
조회수 : 6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08 05:42:52

교학사 채택 청송여고 "학운위 성원 미달"...무효되나

[발굴] 교장 직접 밝혀...명백한 교육부 지침 위반
14.01.07 15:59l최종 업데이트 14.01.07 20:09

교학사 채택한 청송여고 교장 "학운위 성원 미달" 

교학사의 고교<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사실이 7일 오후 뒤늦게 드러난 경북 청송여고가 교과서 채택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학사 채택은 자동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이 학교 박아무개 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교과서 심의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연 학교운영위는 성원이 되지 않았다"면서 "시골이라 바쁘다보니 운영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지역사회에서는 아예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한 학교운영위 개최일은 지난해 12월 20일이었다. 하지만 이날 강 아무개 학교운영위원장조차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 학교 사정에 밝은 인사들이 증언했다. 

강 위원장의 한 지인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을 7일 오후 보도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된 강 위원장이 교장에게 강력 항의했다"면서 "강 위원장과 통화해보니 그는 학운위 개최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핸드폰 전화를 꺼놓아 기자와 연결이 닿지 않았다. 

강영구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학생청소년위)는 "성원이 되지 않은 채 결정한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번 교학사 교과서 심의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해 9월 전국 초중고에 보낸 '검인용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에 따르면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교과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학교의 결정은 절차 위반이 되는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5443&CMPT_CD=P0001


교학사 빵%의 희망이 살아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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