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수로 100만원을 빌려서 130만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금액이 90 정도 인데 오늘까지 않주면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되나요 ?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는데도 말이 않통하네요 ..
무조건적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고 서류는 그쪽이 다가지고 있고
제가 원래 받았던금액은 90만원 정도 입니다 현금으로 받았고요
서류는 아무것도 없이 제 이름하고 인감도장만 찍혀있는 상태고요
제가 돈을 줄떄는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 서류만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공증? 그런걸 한다고 서류비를 가져가셨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