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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64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하연
추천 : 0
조회수 : 2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08 15:39:29
제가 일수로 100만원을 빌려서 130만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금액이 90 정도 인데 오늘까지 않주면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되나요 ?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는데도 말이 않통하네요 ..
 
무조건적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고 서류는 그쪽이 다가지고 있고
 
제가 원래 받았던금액은 90만원 정도 입니다 현금으로 받았고요
 
서류는 아무것도 없이 제 이름하고 인감도장만 찍혀있는 상태고요
 
제가 돈을 줄떄는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 서류만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공증? 그런걸 한다고 서류비를 가져가셨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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