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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이디 도용해서 사용 처벌관련?
게시물ID : gomin_713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c5724
추천 : 0
조회수 : 8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29 21:59:14

 

11번가에 아이디만들어놓고 사용을 안한지 오래 됬는데..

 

문득 그냥 11번가에 들어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

 

주문내역에 뜬금없이 프린트를 산 내역이있네요?

 

총 4대 80만원 나치;

 

분명 물품을 구매하면은 이메일 또는 핸드폰번호로 구매내역이 날라올텐데..

안날라와서 회원정보 확인해봤는데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이 제것이 아닌 조금 틀리게 바뀌어져있더라구요.

 

본주소는 저희집 주소가 있는데.

택배 수령 주소는 다른대로 되어있고.

 

거래 방식은 현금 무통장 계좌이체가 아닌 컬쳐캐쉬 총 80만원 이내요? 문화상품권으로 결제가 이렇게 되나..?

 

무튼 이거 상황 11번가에 물어보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처벌 충분히 되겠죠?

 

명의도용으로 신고가 되나요?

 

 

혹시 오래된 안쓰는 아이디 있스신분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이거보고 놀래서 보는내내 소름이 돋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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