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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배달알바에 대해서
게시물ID : motorcycle_71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쇼★
추천 : 2
조회수 : 270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6/30 21:59:34
미성년자도 만17세인가 지나면 원동기인가 2종소형인가 면허를 딸 수 있어서
 
면허가 있으면 씨티 정도는 몰면서 배달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요즘 길 다니다보면 딱 봐도 어린친구들이 씨티몰면서 인도주행하고 인도주행하면서 인도 위에 사람들한테 클락션 울리고
 
왕복 8차선급의 큰 사거리 지날때 신호위반은 본인이 하면서 일명 꽥꽥이를 울리면서 비키라는 식으로 난폭운전하고
 
밤이면 본인들이 일하는 가게 문 닫고 나서 점주의 허락은 맡은거 같긴하다만 어쨌든 배달 할때 쓰던 시티들 한 3~5대씩 모여다니면서 지들 나름 야밤폭주뛰고;
 
심지어 대놓고 교복입고 일 하는 학생도 있더라구요.
 
 
그런게 여간 꼴배기 싫은게 아니더라구요;
 
 
 
 
 
정말 면허만 있으면 미성년자를 배달원으로 고용하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
 
만약 안타깝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미성년자 배달원들이 교통사고(자잘한 것부터 인명피해가 있는 대형사고까지 모두 포함)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법게로 가야하나 바이크게로 와야하나 고민했지만 일단 바이크게에 먼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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