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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후 부정사용이 있었고, 범인 검거했는데 합의에 관해 금합
게시물ID : law_6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멜리에
추천 : 0
조회수 : 46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09 15:35:34
 


28세 직장여성입니다.
체크카드를 10월 초, 현금지급기에 두고 나왔는데 
잠시 후(50분정도...) 분실여부를 인지하고 찾으러 가는 길에
부정사용이 발생해서 문자가 오더라구요. 사용내역....
저는 당연히 제 차, 지갑, 집 등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서
카드중지요청을 생각못했구요. 문자이후 바로 지급정지해서
부정사용은 3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가 끊임없이 카드사용을 시도했고(60만원가량)
도난카드접수가 된 후라... 추가부정사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도난접수 후, 가해자가 카드사용을 시도한 가게에 가서
경찰대동해서 씨씨티비확보를 해달라고 했구요, 그 후 다행히
범인을 잡았습니다. 카드사에서는21만원가량을 돌려줬습니다.

저에게... 나머지는 제 분실과실이 있다더라구요. 무튼 그래서
범인을 잡았고 공범2인 이었습니다. 청소년 18세 였구요,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이 짐작가지않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모바일이라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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