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구속자 '0명'..구속적부심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40109152616558 당연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