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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대한민국의 명예훼손법
게시물ID : sisa_480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ps
추천 : 1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09 18:23:10
 
 
 
명예훼손법 : 타인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상의 명예나 품위를 해쳐서는 안 되는 법
 
 
이 법 하나 때문에 정부나 공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참 어려운게 우리나라입니다.
 
잘못과 비리등에 대해 한마디 지적만 하면 명예훼손 들먹거리며 적반하장이니..
 
요새, 누구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만, 빨갱이마냥 고기 공짜로 처먹으려는 Mr.Shit .. 가 있다고 칩시다.
 
하여튼 그 Mr. Shit 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보도하거나 비판하면, 도려 기자든 시민이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미국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비슷한 명예훼손죄가 있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정한 개인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진술한 경우' 에만 해당이 되죠.
 
 
공인이나 공직자, 국가기관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한 비판 및 비방에도 적용되지 않고,
 
허위 사실만을 말했을 때 적용이 되며,
 
단순한 의견 피력이 아니라 대상자의 신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에만 해당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지..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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