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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 적법"
게시물ID : car_71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스토
추천 : 1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20 13:06:4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 표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후속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구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배상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도 기각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509200654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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