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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71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밀이빈다
추천 : 1
조회수 : 14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23 22:41:00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 발생한 일관련으로 질문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작은 수선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날 가게 통유리가 모두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동네 청년 둘이서 취기에 서로 싸움을 가게앞에서 하다가 파손이 되었고, 기물파손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일단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지라 서둘러 보수를 하였고, 수리비에 대해 이 두사람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만,
 
경찰서로 입건된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쪽과 친척분에게 여쭈었더니 대부분 벌금형으로 판결이 되며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가게 기물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영세사업자로서 40~50 여만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는것이 억울합니다. 피의자들에게 법의 판결을 원하는것도 아닌
 
깔끔한 보상만을 원하는데,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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