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요소는 당의 강령만 봐도 확실합니다.
단지 해산심판까지 청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런데 투표를 통해 1~2석이 원내로 진입하는건 상황이 다릅니다.
아주 뭣같은 선례였다고 생각했지만, 통진당의 선례가 이미 생겼는데 명백한 위헌 정당을 해산 심판 청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독교 여론이나 괜히 건드려서 기독교인 결집 역반응이 더 커질까 걱정되서 먼저 해산심판을 청구할 일은 없을건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청구권이 오로지 정부에만 있네요.
국민이 정부에 요구해야합니다. 법을 따라서 위헌 정당을 해산 심판 청구하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