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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고 계신가요?
게시물ID : humorbest_715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르고니아
추천 : 68
조회수 : 1895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20 14:13:1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20 13:14:42
MB가 자기 사저에서 기록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군요.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괴롭히더니... 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310249125&code=910100
 
내용 요약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개인 사저에 전용선 깔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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