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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잣대 볼때마다 떠오르는짤
게시물ID : muhan_716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ricCartman
추천 : 18
조회수 : 1277회
댓글수 : 88개
등록시간 : 2016/03/20 15:36:2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를 살펴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의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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