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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신도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지 않습니까?
게시물ID : lovestory_27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린。
추천 : 1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05/27 08:51:18
"당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고 있다"
노컷뉴스 | 입력 2009.05.27 06:03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강원 

 



[데일리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등 국내 유명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과다 산정하는 폐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게 해주는 '전문 브로커'들 사이에 보험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더낸 보험료 돌려줄테니 수수료 20% 달라" 

화물차와 승용차에 대해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윤복(경기도 양주·49세) 씨는 이달 초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보험사가 과다 청구한 자동차 보험료 70만원을 환급받게 해줄테니 환급액의 20%를 수수료로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씨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 보니 이 여성브로커의 이야기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11일과 18일 각각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에 '보험료 과납' 확인을 요청했고, 19일 두 회사로부터 모두 77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8월 승용차 보험 만기갱신때 화물차량의 할인요율 40%를 승용차에도 적용받아야 했지만 삼성화재 측의 잘못으로 기존 할인율(70%)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2000년 4월 1일 개선된 할인할증제도에 의하면 개인 승용차와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 서로 다른 차종간에는 더 낮은 할인요율을 승계받을 수 있다. 

◈ "유명 보험사의 보험료 더 받아놓고 나몰라라, 분통" 

이 씨는 1년 뒤인 2001년 8월 삼성화재에 든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LIG손해보험으로 옮겼으나 이 보험사 역시 잘못된 할인요율 70%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 씨는 "내 개인정보를 누군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기분 나쁘지만, 한 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대형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보험료를 더 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으로 보험 할인할증요율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율 착오로 인한 보험료 과납은 거의 없다"며 "다만 이 씨의 경우는 오래 전에 가입했던 계약이라 데이터 보관 시한이 경과해 빚어진 문제"라고 밝혔다. 

또 LIG손해보험 관계자도 "삼성화재에서 잘못 적용한 보험료 할인요율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벌어진 일이며 근래에 보험료 과납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자동차 보험료 더 낸 피해자 많다" 

하지만 이 씨에게 전화를 건 여성브로커 B 씨의 이야기는 보험회사의 해명과는 전혀 다르다. 

B 씨는 "많은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이 과다청구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바닥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가운데에는 보험회사 임원까지 포함된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과납 보험료 환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인슈캅(www.insucop.com)에 따르면 매달 평균 56명이 이 사이트를 통해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고 있다. 

최근 인천에 사는 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승용차의 할인요율을 누락시키고, 면책 자동차 사고에 엉뚱하게 할증요율을 부과해 억울하게 10년 넘게 더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724만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받은 건수와 금액은 각각 1만2천848건과 21억9천만원에 달한다.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5가지이다. 

▲군대 운전, 법인운전, 해외운전 등 할인 가능한 경력 누락 ▲개선된 할인할증율 미적용 ▲면책 사고에 대한 할증 적용 ▲여러 차량 동일 증권계약시 할인할증요율 오적용 ▲사고 점수보다 더 높게 할증율을 적용한 경우 등이다. 

◈ 보험회사, 과납 보험료 환급서비스 방해 '의혹' 

이 회사에서 무료 과납조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숙 씨는 "무료 과오납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10명 가운데 평균 1~2명은 실제로 보험사 과실로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를 통한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각 보험사들의 견제와 압력도 만만치 않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보험넷서비스는 2005년까지 '인슈첵'이라는 자체개발 솔루션을 통해 자동차보험 과오납 조회를 자동화했으나 각 보험사들이 '인슈첵'의 접근을 막기 위해 프로토콜을 변경하면서 자동 조회가 불가능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와 이벤트 등을 통해 환급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보험사쪽에서 유·무형의 압력이 들어와 이제 적극적인 홍보는 아예 포기했다"며 "보험 대리점 업무도 겸업하고 있는 회사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잘못 거둔 보험료를 앞장서서 돌려줘야 할 보험사들이 과납 보험료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자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보험가입자 개인정보 버젓이 시중 유통 

보험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험관련 정보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15개 보험사로부터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이 정보망에는 자동차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객의 보험가입 경력과 할인할증요율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조회권한자는 보험사 임직원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설사 조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의 동의없이는 정보 조회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험개발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납된 보험료의 액수는 물론 주소 및 휴대전화와 같은 개인정보를 브로커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측은 한 목소리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제 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브로커들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험료 과납'과 '개인정보 유출문제' 대책 마련 시급 

보험개발원 박준영 자동차보험 제도팀장은 "개인 정보의 유출이 보험회사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보험회사들이 보험개발원 정보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직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의 규제로 잦아들었던 '자동차 보험료 과납'과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이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mail protected] 

저같이 최근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야 뭐 없지만..
가입한지 조금 되신분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www.insucop.com <- 기사본문에도 있지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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