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내민 여성할당제는 이래 저래 말이 많았지만
실상은 내각의 여성의원 비율을 30%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50%까지 올리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죠.
취업쪽에서의 여성할당제관련 문제도 진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확인한바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발언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보낸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으므로.
추후에 진짜로 진행할지는 불확실한. 립서비스라는 판단하에 작성한 글임을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남성 50% 여성 50%되는게 무엇이 문제냐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상적이지요. 남자 여자가 50%로 구성된 내각. 남자에게 여자에게 모두 공평하고 모두 이로울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내각의 목적과 맞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공평하지도 않지요.
내각의 목적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를 잘 이끌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들어가야 할까요?
내각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적합한 경력과 능력을 갖췄으며 사회구조 전반에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겸비해야 할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남자를 위하는 일이 되서도 안되고, 여자를 위하는 일이 되서도 안되요. 시야에 국민 전체를 놓고 행동해야 할 자리인 겁니다.
그럼 여성가족부는?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성가족부가 정말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일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그나마도 제대로 안하지만 말이죠)
어찌되었든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는 그 필요성이 느껴질 만큼 여성의 권익이 낮은 시대도 있었으니까 이례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솔직히 지금은 왜 있나?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문 후보의 공약이 이해 안갑니다만. 이건 이 글에서 다를 주제는 아니니까 넘기지요.
아무튼 내각을 남여 50% 맞출 것 없이. 한쪽 성만으로 이루어진 상태라고 봅시다.
이게 문제가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법무부의 장관이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누가되든 일만 잘해서 나라가 발전하기만 하면 되는것이죠.
남성이라도 여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여성도 남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그런데 군게에서 왜 난리일까요?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와 공정성 인겁니다.
내각의 구성원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인 만큼 능력과 자격을 위주로 뽑아야 하는데. 단지 타고난 성이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해서 더 우선순위의 능력자가 있는데 후선순위의 능력자를 자리에 앉힌다면. 한 정권 내에 나라의 발전에 100만큼 기여할 수 있는 것을 50만큼 40만큼 밖에 기여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쪽 성을 기본적으로 50%까지 뽑는다고 보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남여의원의 수가 같으니 좋다? 아니죠. 남여의원의 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남 여 50%로 구성한다가 아니잖아요? 한쪽 성만 50%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법제화 되는 순간 내각에서 여성의원의 수는 50%~100%까지 가능한 반면. 남성 의원의 수는 0%~50%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겁니다.
상대적으로 남성 의원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유리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언뜻 보기에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파헤쳐보면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법이라는 말이지요.
정말로 이러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다면. 문후보는 내각의 여성을 50%까지 올리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내각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50%로 맞추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게 그나마 공평하니까요.
물론. 이것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잘못된 방법이며 사실상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내각에 여성 의원의 수가 적은게 문제라고 여겼다면. 반대가 되었을 때도 생각했어야 합니다.
결국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여성할당제에 대한 문제는. 내각 구성 비율의 문제가 되었든, 취업관련 할당제가 되었든간에 남성과 여성간의 입장차이를 해결할 수도없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해소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성에 대한 권한만 제한하여 남여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어 남여간 화합의 걸림돌만 되지요.
정말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싶다면. 차라리 대략적이나마 어떤 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구상해본 뒤 자신의 지역구 의원 비서실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어떤 법안을 발의하면 좋을지를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군게가 하는 것 처럼 뭉치세요. 그리고 언론에 뿌려서 이슈화 시키세요. 그렇게 사회 인식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겁니다. 이렇게 반작용이 큰 법을 밀어붙여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