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내 콘텐츠를 구글이 저장, 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이를 아는 사용자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일 개정된 구글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upload or otherwise submit content to our Services, you give Google (and those we work with) a worldwide licence to use, host, store, reproduce, modify, create derivative works (such as those resulting from translations, adaptations or other changes that we make so that your content works better with our Services), communicate, publish, publicly perform, publicly display and distribute such content. The rights that you grant in this licence are for the limited purpose of operating, promoting and improving our Services, and to develop new ones. This licence continues even if you stop using our Services (for example, for a business listing that you have added to Google Maps).(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약관)
이는 사용자가 구글 제품을 이용하면서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구글 자신들도 갖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복제를 해두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정,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구글이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글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경우 구글은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수정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제 글을 수정해서 자신들의 매뉴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