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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역투표나 무효표는 던지지 맙시다. 투표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게시물ID : military_71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adiance
추천 : 5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4/23 18:05:15
http://www.nec.go.kr/portal/knowLaw/view.do?menuNo=200084&tschCate=1&tschContClassCd=70100000&pageIndex=1&contId=201202150151&contSid=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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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다보니까 의외로 투표시 유효표랑 무효표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분들이 많네요;;
그러다 실수로 무효표 찍으실분들이 정말 많아보여 특별히 제가 글을 퍼왔습니다.
 
유효표는 표의 중간, 무효표는 표의 우측에 위치한 방법대로 기표되면 됩니다.
다들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투표하셨으면 합니다.
 
근거없는 헛소리 같으시면
http://www.nec.go.kr/portal/knowLaw/view.do?menuNo=200084&tschCate=1&tschContClassCd=70100000&pageIndex=1&contId=201202150151&contSid=0007
아래 중선관위 링크 눌러서 직접 사례 확인하셔도 됩니다.
 
 
*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5.8.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img7483646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img7483647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  <2005.8.4.>
4. 삭제  <2014.1.17.>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신설 2012.2.29., 2014.1.17.>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1. img7399353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7399353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삭제  <2015.8.13.>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拇印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목개정 2015.8.13.]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undefined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령)
출처 http://www.nec.go.kr/portal/knowLaw/view.do?menuNo=200084&tschCate=1&tschContClassCd=70100000&pageIndex=1&contId=201202150151&contSid=0007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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