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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관 결국 무산 국고환수
게시물ID : humorbest_71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빠는충견
추천 : 45/9
조회수 : 1235회
댓글수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11/27 10:28:40
원본글 작성시간 : 2004/11/26 21:23:39
‘박정희기념관’ 보조금 200억 환수한다 
 
[한겨레 2004-11-26 17:39]  
 
[한겨레] 행자부 “기념사업회, 성금조달에 턱없이 미달”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원된 20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국고로 환수된다. 이에 따라 5년 넘게 끌어온 박정희기념관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이 지난 10월말로 끝남에 따라 기념사업회로부터 이달 말까지 최종 사업보고서를 넘겨받은 뒤 기획예산처와 논의해 국고보조금 환수 조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수 조처는 기획예산처와 협의사항이나 해당부처인 행자부 의견이 존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기념사업회가 운영비로 쓴 8억원을 뺀 200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기념사업회 쪽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까지 마쳤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1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할 때 교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999년 3억원,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105억원과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행자부 승인이 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전체 사업비 709억 가운데 국민 성금이 108억원에 그치는 기념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인데다, 다른 보조금에도 나쁜 선례로 남게 돼 환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4근린공원안 600여평 기념관 터는 시 소유지여서 보조금이 국고로 환수되면 시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 쪽은 “아직까지 행자부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만일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소송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건립사업 기간을 1999년 7월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로 정했지만, 지난 2002년 2월에 사업기간을 올 10월 말까지 연장받았다. 기념사업회는 애초 국민모금 500억원, 국고지원 208억원 등 모두 709억원(이자수입 등 1억원 포함)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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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700억짜리 쓰레기통 하나 지을뻔 했네. ㅋㅋ 

 미친놈들 국고가 니네 돈이냐 환수해간다고 소송걸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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