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지정서고의 봉인 뿐만아니라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로그 기록)을 확인했다"며 "로그 기록 확인 작업 직후, 두 건의 로그 기록이 바로 발견됐고 재단 측은 이의제기 후 추가 확인 작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봉하 이지원시스템이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회고록 준비 등을 위해 봉하마을로 가져내려 갔던 대통령기록물로서 퇴임 직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긴 본래 이지원시스템의 사본이다.
이후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해 7월 노 전 대통령측은 대통령기록물 하드디스크 28개를 반납했다.
그러나 반납하고 난 뒤에도 일부 보수단체들은 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해 수사를 진행한 뒤 기록원에 있는 이지원과 봉하 이지원이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 조사를 위해 복원한 봉하 이지원 시스템은 검찰과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재단의 입회하에 지정서고에 봉인됐다.
그러나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무현 재단이 국가기록원을 찾았을 당시 이 봉인이 해제됐을 뿐만 아니라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이 두 건이나 발견됐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검찰과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함께 입회해 봉인한 이상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 전 대통령측과 사전 협의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대통령기록관이 단독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이지원 시스템에 마음대로 접속했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로그 기록을 노무현 재단측 실무자 두 명이 직접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대통령기록관 측은 시스템 작동여부와 항온·항습을 위해 각각 2010년과 2011년 접속한 것으로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측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을 해제하고 접속한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밝혀진 두 건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사실이 없는지 신뢰할만한 방식의 확인 작업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