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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도, 점유물이탈횡령죄도 아니라는 분들께 :)
게시물ID : thegenius_24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뿌리는피죤
추천 : 5
조회수 : 6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12 03:36:26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두산백과에 나와있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설명해드리자면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유실물,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송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등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장소 안에 있는 유실물 등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할 물건이라도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된다.
예) 호텔 화장실에 있는 물건, 비행기 내의 유실물, 길에 임시방치된 목재,석재들 등
*여기서 '영득'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듬'의 의미로 실제로 사용한 은지원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관리자가 있는 장소는 절도죄
관리자가 없는 장소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게임 세트장은 딜러와, 제작진이라는 관리자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고로 은지원의 행동은 절도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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