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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무리 화내도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시물ID : thegenius_243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길
추천 : 0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12 03:42:32
제작진은 사람들이 복장터져가면서도 점점 더 이슈가 되니 시청률이 올라가서 보너스 두둑히 받고, 

출연자들도 노이즈 마케팅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이름 알려지는게 나으니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화낸다고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내고 분노하려면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인터넷게시판에서 욕먹는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먹는걸 좋아하죠 

이슈가 되면 될수록 미디어 과잉시대에 자신들의 위치가 올라간다는 반증이니까요. 

하지만 방송사가 두려워하는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죠. 방통위는 방송에 대해 심의하여 여러가지 처분을 내릴수 있습니다만, 

최대 방송의 중지및 과징금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거거든요. 여기서 경고 이상 받으면 점수로 환산되어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송사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군대로 설명하면 분대장이 사고쳤는데 그게 대대장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친 분대장, 그러니까 PD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통위들어가서 올렸습니다. 민원 올리는거 쉽더라구요. 회원가입 그런것도 없고 

처리내역도 제깍제깍 핸폰에 문자로 날라오네요. 세상 참 험하긴 한데, 그래도 좋긴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tvN에서 2014년 1월 11일 23시에 방송한 더 지니어스 : 룰 브레이커

(이하 지니어스)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가.

 

심의규정 제 5조 3항의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를 봤을때 지니어스 방송후 인터넷 게시판과 관련뉴스등에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분노가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일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심의규정 제 7조 2항의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를 봤을때 지니어스 출연자가 타출연자의 방송용소도구인 신분증을 절취하고, 타 출연자를 기망하여 승리하였는데,이는 총상금 1억원의 최종라운드까지 갈 수 있기때문에 재물상의 이득을 노리고 타인을 기망하는 이러한 행위를 내보내는 방송이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

.

.

.

.

카.

 

심의규정 제66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를 봤을 때 현재 15세이상 관람가인 지니어스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이유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상 11개 항목에 대한 질의와 심의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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