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에서 2014년 1월 11일 23시에 방송한 더 지니어스 : 룰 브레이커
(이하 지니어스)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가.
심의규정 제 5조 3항의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를 봤을때 지니어스 방송후 인터넷 게시판과 관련뉴스등에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분노가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일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심의규정 제 7조 2항의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를 봤을때 지니어스 출연자가 타출연자의 방송용소도구인 신분증을 절취하고, 타 출연자를 기망하여 승리하였는데,이는 총상금 1억원의 최종라운드까지 갈 수 있기때문에 재물상의 이득을 노리고 타인을 기망하는 이러한 행위를 내보내는 방송이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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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심의규정 제66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를 봤을 때 현재 15세이상 관람가인 지니어스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이유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상 11개 항목에 대한 질의와 심의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