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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벼룩시장와서 물총쏜 사람의 책임
게시물ID : humorbest_7167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odda
추천 : 101
조회수 : 8838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22 06:24: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20 17:51:30
결론 부터 말하면 형법상 제 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전 모의 등은 고의를 입증 할 필요도 없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모욕의 의미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따라서 욕설뿐만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행동 역시 모욕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물총쏜게 무슨 모욕죄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모욕할 마음을 먹고 폭언, 문자, 행위, 그림 등의 여러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명예를 침해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모 사이트에 올라온 글, 사진등과 실제 벼룩시장에서 물총을 쏘고 다닌 사람의 사례를 볼때 모욕죄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사장내에서 물총에 맞는등 본인의 명예에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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