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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희 신분증. 주운 것일까? 절도일까?
게시물ID : thegenius_25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류역비
추천 : 10
조회수 : 1305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01/12 07:06:36
  6회차 신분증 사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2041FD~1.JPG
  여기서 제작진은 신분증을 주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주운 것일까요? 절도일까요?
 
  먼저 주운 것은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물건을 우연히 발견해서 주웠을 때 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운 것이라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절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 핸드폰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절도입니다.
 
  절도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입니다. 위 스샷에서 조유영의 행위는 절도이며, 이를 받은 은지원 역시 공범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금) 10:40:57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떨어트린 지갑을 발견, 돌려주지 않고 훔친 회사원 A씨(38)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했다.
기사 원문 :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48300
 
  물론 길에서 떨어뜨린 지갑을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건물 내에서 지갑을 주운 경우 해당 건물주에게 맡기지 않는 이상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지갑의 주인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위의 기사처럼 절도죄가 됩니다.
 
  그런데 '게임 중 부주의하게 책상 위에 신분증을 올려놓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한 이두희 역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건 성폭행 당한 피해 여성에게 당신이 짧은 치마를 입어서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해자를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지니어스 게임에서 절도는 허용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38811994_4631ea37.jpg
'폭력이나 절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니어스 게임의 대전제입니다. 매 회 게임마다 룰이 있지만, 대전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즌 2 '지니어스 게임 : 룰 브레이커'이기에 저 대전제는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가 상관없다면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격투기 선수나 힘을 위주로 하는 운동선수가 출연해서 다른 참가자의 가넷이나 정보, 게임내 아이템 등을 폭력을 통해 강탈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룰 브레이커라 하더라도 대전제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조유영과 은지원의 행위가 제작진의 실수가 아니고 허용된 것이라면, 앞으로 지니어스 게임에서 승리를 위해 폭력과 절도 등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모두 용납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번 회차에서 발생한 일이 허용된 행위라해도 그 행위는 분명 절도였습니다.
 
  P.S 이번 방송 후 이상민씨가 이두희씨에게 SNS로 형은 추악한 승리, 두희는 아름다운 패배의 교훈이 되는 그런 방송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신분증 절도로 인해 아름다운 패배를 위한 게임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두희씨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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