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18년 만에 통과됐다.
서울시 의회는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995년 10월 16일 이지문 시의원이 청원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특징을 보면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을 확대했으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을 강화했고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을 추가했으며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또한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 등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 수입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등도 담고 있다.
조례를 청원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며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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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서울시가 옳바른 행정에 모범이 되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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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좀 받게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