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여대생의 ROTC 참여 보장과 우수 여성인력의 군영역 유입을 위해 여성 ROTC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생군사교육실시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ROTC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남녀를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도록 규정해 여대생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군 인력수요의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남녀 비율을 정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여옥 의원은 지난 1973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 학군단에 여성이 처음으로 들어간 뒤 현재까지 30년 이상 교육과 군사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여학생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직업군에 여군이 1위를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여성 ROTC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