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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더민주가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게시물ID :
sisa_71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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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맑은하늘누리
★
추천 :
8
조회수 :
6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14 00:41:30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선거
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국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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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국민의당이 뻘짓만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무조건 국회의장을 하겠네요
오오오 이젠 직권상정 걱정 안해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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