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717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라녀★
추천 : 14
조회수 : 1330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09/06/25 12:12:37
"교사 뺨 때리고 중상 입은 여고생, 중징계 정당"..법원
파이낸셜뉴스 | 최갑천 | 입력 2009.06.25 09:4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출석부로 머리를 맞은 데 화가 나 교사 뺨을 때린 여고생에게 학교측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 졸업생 A양(18)이 모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고교 2학년이던 A양은 카이스트 입학이 확정되자 조기졸업을 위해 학교에서 체육시험을 보던 중 B교사가 자신의 순서를 건너뛰자 "왜 안부르는데"라며 반발, 다른 학생의 앞을 가로막았다.
B교사는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비키라고 했으나 A양이 따르지 않자 출석부로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화가 난 A양은 B교사의 뺨을 내리며 맞섰고 격분한 B교사는 A양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 오른쪽 눈 주변이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A양은 학교로부터 '교사 지도 불응 및 교사 폭행'을 이유로 퇴학 다음 중징계인 6일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는 원고를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A양이 교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요새 애들은 역시 너무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