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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67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포딘따아포★
추천 : 0
조회수 : 4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13 12:34:41
Pc방을 8월에 폐업하고 그때세무서에서 비과세항목은1월에해야한다더군요
전엔매장으로 신고하라고 우편이왔었는데 이제폐업한상태라 .
궁금한점은 제가 pc방운영했던 지역세무서에서신골ㄹ해야하나요?
또 제가못찾는건지 아무리검색해도잘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비과세 신고기간이 언제인지아시는분 계신가해서요.
지금은다른지역에 있는데 이곳세무서찾아가서 해도될지 아니면 그전에했던곳으로가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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