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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살고있는데, 부동산 복비 문제 때문에 말썽입니다.
게시물ID : law_6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쏘알이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13 21:13:14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3월말이 만기여서 이번에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주 정도 후에 집을 내놨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보러온 사람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고 계약금까지 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실 분이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늦어도 1월 말 ~ 2월 초에는 들어가야 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지요.
 
바로 오늘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은 200만원을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주인이 전화로 복비를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네요.
 
저희가 급하게 나가야 한다고 해서 방을 내놨다고 얘기를 했다네요.
 
더 웃긴건 거짓말도 하는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로 되어있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복비를 부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우리는 급하게 나간다고 한 적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남자분하고 통화를 계속 해왔다고 하는겁니다.
 
남자분은 바로 저인데 저는 통화를 한적이 없는데 말이죠.
 
지금 계약금 200이 날아가거나 복비를 부담하게 생겼는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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