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겸 운동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요근래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앉자 있는시간 한시간반 운동시간 삼십분
한달째 이러고있으니 돈 시간만 날리고 운동도 안대고 기간은 두달가까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3개월 15만원을 3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하였습니다
영수증은 가지고있고 체육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따로 계약서나 이런건 적지 않았는데 이럴경우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저도 양심상 다받을 마음은 없고 서로합의 하에 적정선을 받을려합니다 카드결제이다보니..
환불이 불가능할경우 아쉽지만 돈은날린다치고 빅엿을 선사하고 싶은데
신용카드결제로 3개월 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제가 다니는 예) A체육관이 아닌
다른동네 B스포츠 이렇게 대어있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선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
신용카드 영수증 주소지를 인터넷에 쳐보니 제가 다디는 A체육관의 본점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