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3431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eateWonder
추천 : 2
조회수 : 3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05/30 10:15:36
어제 학교가면서 신문을 봤는데요.
옥외 집회 신고제 합헌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아마도 내용이...밖에서 집회 하려면 허가를 받고 집회 하라는거 같은데.
예전에 헌법 중 국민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는거겠지요..?
그저 몇 십 년 뒤 처럼 교수 학생 시민 모두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