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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생중계 답답하시죠???!!!!
게시물ID : humorbest_718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62
조회수 : 2380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25 17:06: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25 16:58:02
국정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조사 피감기관 보고를 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고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소송 주체이기 때문에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축소 의혹 때문에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국정원'은 댓글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2. 피감기관 보고가 끝나고 나면 현장실사를 합니다
댓글 사건과 관련된 피감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해당 오피스텔 등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3. 현장실사 이후 청문회를 합니다
현장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건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합니다.
이때에 국정원 댓글녀 및 김용판, 원세훈 등을 청문회합니다
 
4.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국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 본회의에 송부합니다
 
5. 국회 본회의에 송부된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결을 합니다
 
6. 의결된 보고서는 행정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국정조사가 끝납니다
 
 
 
 
 
이런 절차를 살펴볼 때 이제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감기관 보고는 사실 맛보기에 불과하지요
 
진짜 싸움은 현장실사와 청문회입니다
 
특히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감기관 보고는 그냥 "우리 국정조사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맛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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