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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흥미로운 사고방식이군.
게시물ID : sisa_71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멋진남자
추천 : 3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06/27 02:03:09
경찰 ‘보안경관’ 부활 공안통치 강화 이용균기자 [email protected] ㆍ10년만에… 보안법 위반사범 집중단속 ‘100일 작전’도 진행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단속을 위한 100일 작전을 진행 중이다. 보안전문 경찰을 양성하는 ‘보안 경과제’(警科制)도 10년 만에 부활시켰다. 검찰에 이어 경찰도 공안통치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보안국은 26일 지난 4월2일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세워 다음달 10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안경찰 업무 평가 때 안보위해 사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거 실적 늘리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안사범 검거 건수는 2007년 39건, 2008년 40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안전문 경찰에게 주특기를 부여하는 제도인 보안 경과제도 되살렸다. 이 제도는 1999년 이후 10년 동안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전문 경찰은 제도는 존재했으나 99년 이후 실제 선발하지는 않았다. 시행되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는 일몰제 해당사항이었으나 최근 부활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보안전문 경찰 부활은 경찰의 보안수사 강화 방침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전국 경찰 보안부서에는 10년 전 선발된 보안전문 경찰 외에 일반 수사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보안전문 경찰 선발은 경위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7월에 전체 필요인원의 50%를 선발하고, 12월에 나머지 50%를 선발해 현재 전국 1800여명의 보안부서 근무 경찰 전원을 보안전문 경찰로 임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인식하기 어렵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초·중등 학생들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찰이 검찰 등과 함께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심각한 안보 구멍이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100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공안통치 분위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100일 계획은 ‘열심히 하자’는 차원일 뿐”이라면서 “보안전문 경찰을 뽑는 것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지 보안 수사 인력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용균기자 [email protected]> 웃음의 포인트 "초·중등 학생들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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