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안내공지
지상파TV 프로그램 무료 다시보기(VOD) 시청
TV본방송 종료 3주일 이후부터 가능
□ TV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 변경
ㅇ 변경내용 : <기존> 본방송 종료 1주후 → <변경> 3주후
ㅇ 시행일 : 2013.8.12.(월) 방송 프로그램부터 적용
※ 2013.8.12. 방송분 무료시청 가능일
- 변경전(1주 후인 8.19.) → 변경후(3주 후인 9.2.)
ㅇ 대상 : 지상파 3사 TV프로그램 무료VOD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케이블 / IPTV 가입자
□ 변경 경과
ㅇ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와 유료방송사업자
(KT, 홈초이스, SKB, LGU+)는 지난 6개월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TV다시보기 서비스의 무료 시청 기준일을 TV 본방송 종료
1주일 이후에서 3주일 이후로 변경하여 8월 중 시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 변경 사유
ㅇ 지상파방송사는 기존 TV다시보기 무료시청이
콘텐츠 무료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킴으로써
콘텐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무료시청이 가능한 TV 다시보기의 시청가능 시점을 연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와 합의해
TV다시보기의 무료시청 가능시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ㅇ 단기적으로는 무료시청 혜택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유료방송 시청자들의 거부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디지털케이블/IPTV 가입자가 약 1,500만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루기 힘든 불가피한 정책변경이었습니다.
ㅇ 그 동안 콘텐츠의 불법, 무단 유통 및 소비의 온상으로 평가받던
웹하드에서도 지상파방송사 콘텐츠를 별도 구매해 시청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었습니다.
□ 전망 및 계획
ㅇ 지상파방송사의 정책변경은 장기적으로 수많은 저작권자들의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방송콘텐츠가 무료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전문 창작인들의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예비 창작인 또는 일반인들의 창작물도 같이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당분간 기존 시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다양한 시청자 프로모션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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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보는 이유를 없애버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