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 13'년도 총 급여가 약 1600 (8개월 근무) 만원입니다. ( ★ 아버지 62년생 와 동생 90년생 의 13년도 수입은 \0원 입니다. )
2.13 년도 10월에 아버지 와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였습니다.
3.13년 총 사용금액 조회시
-본인 직불카드:600만원 아버지:38만원 동생:470만원
4.13년 총 신용카드
-본인 신용카드 : 1만3천원 아버지 :689만원 동생:38만원
5.13년 총 현금영수증
-본인 :51만원 아버지 :31만원 동생:81만원
6.보험
-본인:2만8천원(자동차보험) 아버지:150만원 (자동차보험) 동생:0원
7:의료비
-본인:49만원 아버지:116만원 동생: 0
8.교육비
동생: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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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나왔습니다.
질문1) 부양가족 (아버지,동생) 이 소득이 13년도에 0원 이라면 제가 회사에서 공제 신청시 포함하여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
질문2)위 정보대로 라면 저는 얼마의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