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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절도혐의 받은 후, 그 편의점 엿먹이려고 함요.질문!
게시물ID : gomin_9726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choby
추천 : 4
조회수 : 99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1/15 11:21:0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971951&s_no=718800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0473
(원글 요약하자면, 편의점 알바 후 월급지급이 미뤄지길래 물어봤더니 제가 절도혐의 받고있다고 조사 끝나면 주겠다고 함.
 찾아가서 아니라고 했더니 사람 병신만듬. 증거는 CCTV에서 제가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

CCTV에 찍힌, 제가 무언가를 넣는것에서 무언가가 뭔지 확실하게 생각났네요

육포 포장지가 금빛인데 약간 색이 더 탁한 것 같아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단순히 주머니에 있던 사이클용 고글을 반대 주머니로 옮긴 것 뿐이었습니다.
뭐 저게 뭐였는지 전혀 생각이 안났어도 그게 증거로 불충분한건 변치 않지만 확실해졌습니다.

애초에 12월 3일 CCTV를 보여주면서 1월 14일에 시비튼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불순해보임
평소에 육포가 자주 털리는데 로스를 덤터기 씌울 생각인듯.
학원도 다니면서 알바할 곳이 없어서 4,400원에 닥치고 일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절도혐의를 씌웤ㅋㅋㅋ


그러므로, 본인을 사이코 패스에 정신이장자로 몰고 간 
개차반 모녀를 어떻게 조져야 될지가 문제인데
고발은 그쪽에서 제발 해줬으면 좋겠는데말이죠. 그래야 무고죄로 처넣으니까.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는건 그와 별도로 진행 가능하니...


지금 청년union이라는 단체에 아는 분이 있어, 그분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걸려고 생각중인건
(저는 10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두달정도 근무했습니다.)

1.10/22일은 소위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급여 미지급(당일은 두명이서 근무함)

2.시급 4,400원으로 받음(2013년 최저시급 기준 4860원으로 재계산해서 정산받을 예정)

3.근로계약서 없음(벌금이 500이라죠 ㅡㅡ)

4.주 5일 7시간씩(주 35시간) 근무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흠...여쭤보고 싶은건

1.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있을까요.
2. 더 걸 만한 건수는 없을까요.

이 두가지 입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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