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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문제 도와주십시오.
게시물ID : law_7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eSA
추천 : 1
조회수 : 10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26 22:47:35
저는 아니고 친한 친구가 황당한 일을 당했군요

대학가 원룸촌에서의 일인데, 

사정이 생겨 1년 계약한 방을 중도에 빼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1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처음에 못빼준다고 했지요

월세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이 저렴했지요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에 파손여부 확인 후 파손된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보증금입니다. 이동네는 다 이런식으로 계약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때문에 친구는 남은 기간의 월세와 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양도하려 했습니다. 

도중에 건물 소유주에게 다른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그럴려면 새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해야 하니 중개비(복비)를 달라고 했고, 친구는 거절했지요.

그리고 친구의 후배 두명이 계약을 한다고 했고, 친구는 짐을 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차피 아는 후배이고 해서 나중에 뺄 생각으로 밥솥, 밥상, 서랍장(플라스틱) 을 두고 나왔고, 후배측 부모님들과도 통화를 하며 계약 진행을 합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다더군요.

소유주에게 전화해 보니, 다른사람이 오늘 저녁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못들었으나, 내일 중으로 남은 월세와 보증금을 넣어준다고 했답니다. 

헌데, 남은 밥솥과 밥상, 서랍장을 친구의 허가도 없이 그냥 집에 있는거니 쓰라고 했답니다 허허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해서 그거 가져가야된다고 하니 이미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냥 주면 안되겠냐고 했답니다. 

이 부분, 절도 아닌가요?? 저 세가지면 어림잡아도 7~10만원가량의 물품가액이 될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집을 계약해놓고도 친구에게 일절의 말한다미 없었던 점, 짐을 다 뺏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친구의 계약은 사실상 계약금을 다시 반환받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계약중인 것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친구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 이중계약으로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집기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중계약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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