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보증금 500짜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10월말에 현재 살고 있던 원룸이 경매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부랴부랴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요.
11월에 이 경매건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법원에 등기가 와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이전 경매건이 취하되고 12월달에 더 높은 채권의 경매가 다시 붙었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1. 이 2차 경매를 받기전에 제가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앞선 1차 경매때와 달리 소액임차인으로서 확실한 권리를 받을수 있겠죠...?
2. 당연히 사건이 다르니 배당요구신청을 또다시 하러가야하나요?
3. 제가 따로 무언가 준비해야할게 더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이라 확정일자까지는 필요없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