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현재 제가 해야할것..?
게시물ID : law_65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노니아
추천 : 1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15 16:19:51
현재 저는 보증금 500짜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10월말에 현재 살고 있던 원룸이 경매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부랴부랴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요. 

11월에 이 경매건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법원에 등기가 와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이전 경매건이 취하되고 12월달에 더 높은 채권의 경매가 다시 붙었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1. 이 2차 경매를 받기전에 제가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앞선 1차 경매때와 달리 소액임차인으로서 확실한 권리를 받을수 있겠죠...?

2. 당연히 사건이 다르니 배당요구신청을 또다시 하러가야하나요?

3. 제가 따로 무언가 준비해야할게 더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이라 확정일자까지는 필요없을것 같은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