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자취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 LH가 전세금을 지원하고
학생은 그 전세금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불하며 거주하는 형태이고,
2년 계약입니다
4월 25일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4월되면 방구하는 학생 없으니까
3월 개강 전에 방을 빼달라네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불편해서 집주인 요구에 응하긴 할건데요
2월 말에 방을 뺀다고 하면 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2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2개월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