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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13.12.31 중소기업 만29세 이하 입사
게시물ID : humordata_1494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ang
추천 : 3
조회수 : 143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1/15 17:18:03
게시판 성격에는 맞지 않지만, 법게시판에 등록하니 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요.

연말 정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안될테니 급해서 유머 자료에 올립니다.

게시판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개요

ㅇ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0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오늘 국세청 홈페이지는 헬이네요...( -_-)

아래 URL에는 중소기업청이 나와있지만 문의는 국세청으로 해야한답니다.

126번 누르시면 됩니다. 1번 세법 상담에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서 상담 받았는데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세요!!!

http://www.bizinfo.go.kr/userPolicyInfoView.do?tnPolicyInfoVO.policyCodeId=2012smbaa00000684

234.jpg

저는 18일 차이로 못받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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