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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끊는 방법 저장용
게시물ID : freeboard_720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MAN생겨요
추천 : 2
조회수 : 14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4 12:51:22
2013-10-14 10:14:13 추천/반대:50/0 

신문 끊는 절차(절대 말로 싸우지 마세요. 심장 떨리고 혈압 오릅니다.)

1. 보급소에 전화를 넣어서 신문 해지를 요구합니다.


2. 보급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예) 1년이 안 되었으니 안 된다. 6개월 무료로 넣어 준 것 돈으로 주어야 한다.
경품이나 상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등등…

1년 동안 신문을 보면 신문을 끊지 못하도록 또 경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신문을 못 끊게 하죠. 하나의 영업전략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문 해지 의사를 신문보급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3.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에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한마디만 하세요.

" 말로 안 될 것 같으니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시고 그냥 끊으세요.
(결코, 싸워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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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홍길동
주소 : 내가 살고 있는 주소

수신 : 00일보 XX지국
주소 : 00일보 지국 주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품으로 자전거 한 대와 3개월간의 무가지를 받고 귀 신문을 구독했지만, 귀 신문의 왜곡보도에 진저리가 나서, 오늘부로 귀 신문을 절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신문을 배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의 신문 대금은 지불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지로용지로 보내어 납부기간 30일 정하며 또한 00일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과 무가지(신문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는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돌려 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품과 무가지 대금을 꼭 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O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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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되 같은 편지를 3부 작성합니다.(한부 작성해서 복사해도 됩니다.)

그 다음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을 본사 지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한 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갑니다. (이때 봉투를 풀로 붙이면 안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편지봉투와 편지를 직원에게 내밀고 내용증명을 부탁합니다.
요금은 3,000원 정도 될겁니다.

그럼 우체국 직원이 한장은 봉투에 담아 신문사로 보내고, 한 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해두며
(국가에서 편지의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표시입니다.) 나머지 한장은 우체국 소인을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5. 그리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신문 보급소에서는 내용증명을 받고 소송까지 가기 힘듭니다.
신문 보급소에서 또 연락이 오면 아무 말씀 하시고…… "소송하세요" 하고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신문이 계속 들어오면 7주일치 모아서 사진 찍으시고 (물론 날짜가 보이게)
내용증명과 함께 사진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발 힘들게 말싸움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내 돈 들여서 내용증명 보내는 것 자체가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껍니다.
그런 분들은 00일보에서 연락이 올 경우 아래와 같이 얘기해 주세요.


" 한국 신문협회가 정한 '신문구독 표준약관' 제5조 중도해약에 따르면 유료구독기관이 6개월초과 1년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의 무료기간 구독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꾸 억지 부리시면 한국신문협회에 무료구독2개월 초과로 위반신고(포상금도 받음)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겠습니다."


저런 얘기 들으면서 계속 넣어주겠다는 강심장 가진 신문사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지랄하다 끊어버리고 다음날부터 신문 구경 하지 못할거에요.



참고로 콜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 1577-8585
중앙일보 : 1588-3600
동아일보 : 1588-2020
한국일보 : 080-023-6969
서울신문 : 02-2000-9595, 080-233-4967~8

위반신고 (한국 신문협회의) : 02-734-9336 (통화 연결이 좀 어려움)
경품, 강제 투입, 무료구독 2개월 초과 제공 시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펌 - http://jungkooki.byus.net/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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