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법원, 제주도 측 손배소 청구 소송 기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와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론은 제주도가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22개월만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128151151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