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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배심원단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특허 침해 340억 배상
게시물ID : car_72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6
조회수 : 1079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10/02 12:25:53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파이스(Paice)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 2890만달러(약 34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파이스는 2012년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기아차 ‘옵티마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1002110103479?RIGHT_REPLY=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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