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운임과 관련해 모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객운임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운임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5일자 이데일리의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요금조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개별 요금마다 상이한 원가산정 방식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기재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운임산정기준’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철도운임의 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공요금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규제·비규제사업으로 구분한 것은 부대 사업으로 인한 손익으로 인해 본 사업의 요금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운임의 경우 규제·비규제 구분과는 상관없이 상위법령인 ‘철도사업법’에 의해 운임·요금이 규제되고 있어 ‘철도운임산정기준’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운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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