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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놓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광주시, 지원 손길
게시물ID : humorbest_720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lidarite
추천 : 80
조회수 : 1514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29 00:22: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28 23:06:51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97487.html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돼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화자 할머니가 지난해 6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머리를 책상에 대고 있다. 나 할머니 같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중앙정부도 손 놓고 있자,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4월 조례를 제정해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protected]
 
“그 조례가 생긴 뒤 가슴속 분노가 절반은 풀렸어.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게 기쁘고 감사해.”
 
양금덕(84·광주 서구 양동) 할머니는 25일 <한겨레> 기자에게 말했다. 양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겨우 15살 나이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돼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양 할머니 같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은 없다.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자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4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양 할머니 같은 피해자 15명한테 다달이 생활보조비 30만원과 병원 진료비(월 20만원 한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양 할머니는 기초급여와 별도로 지난해 7월부터 광주시로부터 다달이 생활보조비 30만원을 받는다. 생활보조비는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들의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ㄱ(83·광주 양3동) 할머니는 “광주시의 생활보조비 없으면 살아갈 방도가 없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호 광주시의원은 “일제에 강제동원됐던 고령의 피해자들이 해마다 소리 없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피해 보상을 해야겠지만 이제 우리도 피해자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전남도의회가 지난 5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2008년 6월 현재 전국에서 6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복지체계의 빈틈을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메워가고 있다. 정부가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까지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모두 챙기겠다고 나서면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
광주 이어 경기·전남서도 만들어
 
경남도의회가 2011년 12월 제정한 ‘경남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도 그런 경우다. 경남지역엔 생존한 한국인 원폭 직접피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1009명이 산다. 경남도는 조례를 통해 직접피해자뿐 아니라 2·3세 등 후손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직접피해자 2600여명에게만 다달이 10만원씩 주고 있을 뿐이다. 원폭 직접피해자 후손의 상당수가 대물림된 원폭 후유증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후손까지 지원하도록 한 건 조례 제정 당시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이 조례가 처음이다.
1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원폭 피해자 후손들을 제대로 조사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경남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 첫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른 지방정부들도 조례를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지역의 도립의료원 가운데 1곳과 민간병원 1곳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 운영한다. 한달 200만원 넘게 드는 간병서비스를 저소득층한테는 하루 1만~2만원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5대 권역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논의중이다.
 
 
경남 ‘원폭피해’ 후손도 끌어안아
강원은 ‘재난 피해 지원’ 첫 추진
 
지역적 특색이 확연한 ‘맞춤형 지원’ 조례도 꽤 있다. 충북 음성군 농민들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덕에 2018년부터 농산물값이 폭락하면 군 등이 조성한 기금에서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기금은 음성군이 2017년까지 50억원을 출연해 관리하기로 했다.
재난·재해가 빈번한 강원도에선 전국 처음으로 ‘지역 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화재, 붕괴, 가축전염병 등 인적·사회적 재난도 피해자한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 보상을 못 받던 재난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고등학교를 통학하는 읍·면지역 농어업인의 자녀들한테 1인당 연간 30만원가량 교통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나 회사원 자녀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과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 등이 이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은정 간사는 “중앙정부가 모든 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다. 지역 사정을 소상히 파악한 지자체가 주민의 삶을 살펴 그에 맞는 복지 지원을 할 때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창원/정대하 최상원 기자,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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