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당시 징계처분 당한 44명에 대하여 전부 징계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사의 공정성은 일반 회사와 달리 충분한 파업의 이유가 되었 다고 법원에서 보았네여.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으니 올고 그름을 떠나 복직하는 분들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판결 보면서 떠오르는건 철도파업 징계자들.....
이분들은 해고의 위험을 안고 파업에 임한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또한 만약 해고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분들도 해고무효 법원 소송 갈걸로 생각되고
MBC나 철도파업 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한 파업인데
하나는 법원이 손을 들어 주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여.
아! 해고를 떠나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분들고 있으시죠.
결국은 다들 법원 싸움으로 진행 될거네 앞으로의 결과가 걱정 됩니다.
法, 'MBC 파업' 노조 징계 무효…"언론 공정성 훼손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