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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평일 요금 7.5% 인상..부실경영 국민에게 떠넘기기
게시물ID : economy_7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0
조회수 : 730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4/07/31 16:42:09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731132716541?RIGHT_REPLY=R16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새마을호 무궁화호도 주중할인 폐지...다음달부터 시행]

코레일이 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달 중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 주중(월~목요일) 요금을 7.5% 인상한다. KTX와 새마을호를 타고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이용자의 정기승차권 할인 폭은 더 커진다. 코레일은 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일 뿐 인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부채감축을 소비자 부담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달 KTX 평일요금 할인제도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7.5%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사진제공=코레일

31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런 내용의 요금 할인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2007년 7월부터 KTX·새마을·무궁화호의 주중 요금을 할인해왔다.

주중 KTX 요금은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 요금의 7%, 새마을과 무궁화호는 각각 4.5%가 할인됐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주중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일반실)이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7.5%) 오른다.

KTX 역(逆)방향 좌석과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5%를 깎아주던 제도나 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법인 임직원들이 출장을 할 때 적용해주던 10% 할인도 없앤다. 대신 정상운임의 50%(청소년은 40%)인 1개월용 정기승차권 가격은 최대 7%포인트까지 추가로 할인해준다.

할인제도 폐지를 통한 요금 인상은 국토부가 정하는 요금 상한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코레일 단독으로 결정했다. 국토부도 이번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한선 내에서 할인해주던 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영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경영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지만 방만경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물가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 내 한 관계자는 "코레일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요금부터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2010년 12조6236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17조5834억원으로 3년만에 39.3%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원 1인당 연간 급여는 5841만원에서 6341만원으로 8.6% 오르고 1인당 복리후생비도 129만7000원에서 158만2000원으로 22.0%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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