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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가 아주 우려되는 이유
게시물ID : military_72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dows2000
추천 : 0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4/24 22:28:30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pdf&rs=/preview/html/20170424/
문재인 피해여성비범죄화.PNG


보면 알겠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성매매 관련조항을 봅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3호 생략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네 이미 비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기 않기위해서 따로 빼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비범죄화 한다는겁니까?
설마... 자발적여성까지 넣는다는건 아니길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할 경우 하태경말대로 갈 수도 있는겁니다.
여기에 남인순이 법사위에도 못 올리긴했지만 성범죄 무고 조사 유예까지 합하면...?
출처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pdf&rs=/preview/html/20170424/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84%B1%EB%A7%A4%EB%A7%A4%EB%B0%A9%EC%A7%80%20%EB%B0%8F%20%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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