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소득-여러가지 공제항목)에 누진세율적용이 연간납부세액(원천징수후 차액만큼 환급하여 계산)이었다면
세액공제
(소득에 누진세율적용하여 세금납부후(원천징수)) 여러가지공제항목*12%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고소득층은 최대 38%까지 혜택을 보던 소득공제가 12%만 혜택을 보는걸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혜택이 더 커진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가 굉장히 좁은 항아리모양의 우리나라 소득계층분포와,
세액공제율이 12%라는 점,
공제할수 있는 목록은 한정되어 있고, 고소득층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목록이 많다는 점,
그리고 호주머니 물가(돈을 버는 사람의 만원보다 돈이없는 어린이가 느끼는 만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관점에서 볼때
대부분의 30대 중반 이후의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이 부담시키는 세법인것 같습니다.
세액공제율이 12%라는 것이 바로 포커싱을 여러분들께 맞춘것 같네요.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