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것 알고들 계시죠?
게시물ID : economy_53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서가
추천 : 1
조회수 : 10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18 17:06:43
소득공제

(소득-여러가지 공제항목)에 누진세율적용이 연간납부세액(원천징수후 차액만큼 환급하여 계산)이었다면

세액공제

(소득에 누진세율적용하여 세금납부후(원천징수)) 여러가지공제항목*12%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고소득층은 최대 38%까지 혜택을 보던 소득공제가 12%만 혜택을 보는걸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혜택이 더 커진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가 굉장히 좁은 항아리모양의 우리나라 소득계층분포와,

세액공제율이 12%라는 점,

공제할수 있는 목록은 한정되어 있고, 고소득층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목록이 많다는 점,

그리고 호주머니 물가(돈을 버는 사람의 만원보다 돈이없는 어린이가 느끼는 만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관점에서 볼때

대부분의 30대 중반 이후의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이 부담시키는 세법인것 같습니다.



세액공제율이 12%라는 것이 바로 포커싱을 여러분들께 맞춘것 같네요.

알고 계셨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