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안전벨트 단속하시던 교통과경찰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전에 잘못된내용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람이있다면? 단속대상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교통경찰분께서는 사람이 완벽히 통과하거나 그 횡단보도에 어디든 있다하면 신호위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개별우회전표시있는 교차로는 그에 따르고요. 만약 인사사고시엔 파란불일때는 신호위반. 빨간불일때는 보행자보호법 위반 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속 차량은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개와 관련되서는 견주는 보호받을수없다는 같은내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