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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봐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싶네요.
게시물ID : star_72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벨4초보자
추천 : 4
조회수 : 2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8/03 22:47:53

일단은 다들 연게에 집회관련글은 잠시만 중단해주세요.


아직 사정연에서 아르빛님이 공식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셧습니다.


지금 자꾸 집회관련해서 취소다 아니다 말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퀸즈에서 300명온다고요?


웃기지마세요ㅋㅋ 괜히 엄포두는거죠. 어그로 끄는거라고요 ㅋㅋ  300명 택도없는소리하지마세요.


그리고 우리쪽은 정식적으로 집회 신청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으로도 보호 받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촬영 녹화 하고있으면 됩니다.


만약 퀸즈쪽에서 난동부리면 우리는 녹화한걸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고소미를 얼마든지 처멕일수잇습니다.



법률 조항입니다.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폭행 협박 하면방해입니다. 집회방해죄로 고소미 처멕일수잇다는거죠.




그러니 일단은 기다려보시죠.

평화로운 집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않으셧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 이미 mbc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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